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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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재조정 상황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각각 1만1000원(11.6% 인상), 9920원(0.6% 인상)을 제시했고, 이는 이전 2차 수정안에서 조정된 내용이다.
근로자위원의 입장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은 최초 수정안에서 27.8%의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13.6%로 낮추어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의 입장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9860원의 임금 동결을 원하며, 0.1%의 인상안(987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재조정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재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정안 | 인상액 |
근로자 | 1만1000원(11.6%) |
사용자 | 9920원(0.6%)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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