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과 탄핵안 본회의로…의원 비상대기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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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비상대책 회의 국회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가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결이 늦어질 뿐이며 의결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책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것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기 긴급 지침을 내리고,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국회 주변 비상대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와 탄핵안 처리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24시간이 지난 뒤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회 상황은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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