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용 계산하는 방법, 대출받기 전 확인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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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용 계산하는 방법, 대출받기 전 확인할 금액

얼마 전 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은행에서 말한 근저당설정비용 때문에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꼼꼼히 봤는데, 등기 비용은 막상 잔금일 가까워져서야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근저당설정비용은 항목만 나누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채권최고액,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오니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근저당설정비용은 어떤 때 생기나

근저당권은 은행이 담보를 잡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린다고 해서 등기부에 꼭 3억 원만 적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은행은 이자나 연체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금의 110~13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3억 원 대출에 채권최고액 120%를 적용하면 등기 기준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비용을 볼 때는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서나 대출 약정서에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고, 비용 계산의 상당 부분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비용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근저당설정비용은 보통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처럼 권리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붙고, 등기 신청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도 달라집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즉 채권최고액의 0.04%
  • 국민주택채권: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설정금액의 1% 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방문 서면신청 18,000원 수준
  • 법무사 보수: 사무소, 난이도, 은행 위임 구조에 따라 달라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채권을 1% 산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비용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채권을 매입한 뒤 바로 매도하는 방식이 많고, 실제 부담은 그때 생기는 할인손실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일이나 실행일 가까이에 은행에서 다시 계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시로 계산하면 훨씬 쉽다

대출금 3억 원, 채권최고액 1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 기준 금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3억 6천만 원의 0.2%인 72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14만 4천 원이고요. 세금만 보면 86만 4천 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설정금액의 1%이므로 360만 원어치를 매입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즉시 매도 할인율을 10%로 가정하면 실제 체감 부담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할인율이 8%라면 28만 8천 원, 12%라면 43만 2천 원처럼 달라집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까지 더하면 전체 규모가 보입니다.

간단 계산식

  • 채권최고액 = 대출금 × 은행의 설정 비율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채권최고액 × 1%
  • 실제 채권 부담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당일 할인율

숫자로 보면 근저당설정비용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세금과 채권 할인손실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은행 대출에서는 은행이 지정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직접 모든 항목을 내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설정비용은 무조건 대출자가 전부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항목별 부담 주체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흐름 이후로 일반적인 은행 대출에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을 은행이 부담하고, 고객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할인손실을 부담하는 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법인 대출, 개인 간 금전거래, 특약이 붙은 계약은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총비용만 묻지 말고,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는지, 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법무사 비용이 별도 청구되는지까지 나누어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실행 전 이렇게 확인하면 덜 헷갈린다

근저당설정비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그다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액을 예상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1만 원대에서 정해지는 편이라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은행 상담 단계에서는 예상 비용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 전에는 할인율 변동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실행일 기준 예상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같은 3억 원 대출이라도 채권최고액을 110%로 잡는지 120%로 잡는지에 따라 세금과 채권 부담이 달라집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은 이름은 딱딱하지만 결국 계산 기준만 알면 예측 가능한 비용입니다. 저는 대출 비교를 할 때 금리 0.1% 차이도 중요하지만, 실행일에 바로 나가는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잔금 계획이 꼬일 수 있으니, 대출 상담서 옆에 채권최고액과 채권 할인손실만 따로 적어두어도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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