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손해배상 vs 구체적 피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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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알려진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분쟁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랙트의 주장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에 대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기버스의 반박
반면,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는 주장을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거의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계획이 없다고 어트랙트를 비판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한 해결
두 사이의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재판 절차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트랙트는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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