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막겠다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법무부의 취소소송
법무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관할이 부당하게 인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한미 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사건 관할(재판권)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며, 투자자 및 투자와의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공무원의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고,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메이슨의 주장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취소소송의 배경
이번 취소소송은 이전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에 대해 ISDS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중재청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부 주장 | 메이슨 주장 |
정부가 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 부당한 압력으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손해 발생 |
개별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합병 승인으로 손해 발생 |
정부의 대응
정부는 케이맨 펀드가 삼성물산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메이슨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에 따른 판정이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판정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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