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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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 대책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상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통합법안 추진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인증된 유가금속을 통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안전·공정·투명성 강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의 담당부처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044-215-4550 -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0 -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0 -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044-201-3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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