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자대 배치 한달 만에 ‘모욕’ 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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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1보병사단 1개월 차 병사 사망 사건

최근 발생한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의 1개월 차 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욕 혐의로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 직할대 소속 A 병사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A 병사는 사망한 B 일병의 선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

경찰은 A 병사가 B 일병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망 당시 B 일병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암기 강요와 욕설 등 부조리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이첩했습니다.

이용자 커뮤니티에 나온 글

또한, 같은 날 군인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에는 '51사단 우리 아들이 죽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글에는 A 일병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절망과 불만을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호소

글쓴이는 아들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달라는 호소와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극히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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