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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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의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1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후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차량 소유자에게 알림 후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된 차량 처리 절차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절차 | 내용 |
이동명령 및 견인 |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
보관료 납부 및 차량 회수 | 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소유자는 신분증과 함께 보관료 및 견인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매각 또는 폐차 | 통지 후 한 달 이내에 차량을 찾지 않을 경우,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문제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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