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청원 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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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과5범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 오겠단 건 넌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원에 대한 국회법 조항과 추 추경호 의견
-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처리 예외대상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추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의 사유
이 청원의 주된 사유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뇌물수수·주가조작 의혹,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청원을 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추 대표의 주장입니다.
추 대표의 김영란법 개편 주장
- 식사비 제한은 3만 원에서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은 15만 원에서 20~3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 추 대표는 "(청탁금지법 비용 기준은)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며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상향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 분들의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각 정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법 123조 4항 | 청원법 제6조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처리 예외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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