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의무화 위반시 1억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개요
내년 3월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이 조치는 모든 법인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에게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상환기간 및 과태료 규정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환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법인과 차입자가 정하며, 최대 12개월 이내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필수 구축은 기관투자자에게 요구됩니다.
- 상환기간 위반 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내용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법령 시행 이후에는 종목별 공매도잔고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법인의 필수 의무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 법인이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점검 시스템의 역할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의 역할 및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이가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됩니다. 증권사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개정안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들 채권의 취득은 금지되며, 발행이 공시된 날 이후의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채권 취득 제한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치명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ATS 출범과 공매도 주문의 표기 의무
내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이며,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 동일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ATS에서도 공매도 거래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증선위 및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제도 개선에 의견을 내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