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제안 5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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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식대 한도 5만 원으로 인상 추진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청탁금지법으로 정해진 식대 한도를 인상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으며, 식사비에 대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식사비 한도 인상의 필요성

식대 한도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이며, 오랜 기간 동안 현행 한도로는 식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제안이다.

식사비 한도는 2016년 이후 3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식사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요청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인상하는 것도, 식품가격 상승을 감안한 합리적인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이미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추가적인 상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통해 표현하는 선물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식대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책 반영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반영된다면 국민들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고, 농·축·수산물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목 요청 내용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YTN 기사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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