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의결서 전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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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이 권익위의 주요 신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원칙적인 의결서 전문을 예외적으로 공개한 이유와 해당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브리핑 내용

9일 권익위 브리핑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개되지 말아야 할 의결서 전문을 예외적으로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설명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에 대한 설명
관련 국회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성 강조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다만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윤 부위원장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없었다"며 "회의록의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어제 위원 한 명이 소수 의견을 20∼30분간 낭독해 회의록에 충분히 기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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