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확대
앞으로 재난, 감염병, 산불 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치 단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기간 연장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에 걸린 경우,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최장 8년으로 늘어나면 공무원들은 병증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연수휴직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4년제 주간 대학 진학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이 4년으로 확대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불이익 처분 금지 조치가 강화됩니다.
-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어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직장 내 안전과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와 사실 조사,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비위 피해자 알 권리 보장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더욱 강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갖는 정보 부족 문제를 덜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가 및 퇴직 관련 규정 개선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습니다. | 업무 대행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퇴직 준비 교육파견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가 등 휴가와 연계하여 휴직 및 퇴직 준비 교육파견을 진행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공무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퇴직까지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인사 운영
이외에도 유권해석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법 개정의 의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및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