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로 9월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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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미복귀 전공의 복귀 대책

정부는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하고,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미복귀 전공의에게 복귀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것이다.

전공의 복귀 여부 결정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미 병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고려되었다.

전공의 복귀 대책 현장 상황 종합 고려 고육지책
특례 적용 형평성 고려 의료 공백 최소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하지 않음 병원 현장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 복귀를 위한 '마지막 기회' 제공

전공의 복귀 및 사직 관련 절차

정부는 전공의 복귀 절차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미복귀 전공의를 최대한 빠르게 가려내는 한편 사직 후에도 복귀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투트랙'으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는 이달 15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하며,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수급 개선 대책

조금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진료체계와 전공의 근무·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자 및 전공의 의견 수렴

또한, 환자 단체와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복귀를 재차 촉구받고,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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