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보험료 최대 2만 4300원 인상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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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인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어 이에 따른 변동 내용 및 새로운 보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내역
기존의 상한액과 하한액 상향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 기존 상한액: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상한액 변동액: 27만 원 상승
- 기존 하한액: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하한액 변동액: 2만 원 상승
이로 인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 변동 내역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산정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이번 달부터 적용된 보험료 |
617만 원 | 9% | 55만 5,300원 |
39만 원 이하 | 9% | 3만 5,100원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한액이 올라가더라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적용 및 유효 기간
이번 변경은 1년간 유효하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변동 내용과 적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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