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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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사전 안내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지와 공개

만약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비 및 부과방식 명확히 설명

또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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