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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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화재 사건의 개요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발생한 용접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배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 건설업체는 폐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공사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확대의 필요성

현재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대형 건설공사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2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공사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규모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건축자재 품질 관련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하도록 한국인정기구(KOLAS)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건축자재의 품질 인정을 위한 절차에서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독립적인 인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내 연구소 등을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심사 항목을 명확히 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방식을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단순관리대행과 복합관리대행으로 나뉘어 기술 평가를 통해 입찰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가격 평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공정한 경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건설업계의 현황과 과제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건설업체는 사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진입장벽으로 인해 하도급 물량 감소에 따른 운영고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소 건설업체와 안전 관리

중소 건설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업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건설 안전과 공정 경쟁의 중요성

결국, 건설 안전과 공정한 경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체가 균등한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및 자료 출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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