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던지며 종업원 폭행 60대 실형 1000원 공깃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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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당 폭행 사건, 60대에게 징역 9개월 선고
한 식당에서 발생한 공깃밥 값 분쟁으로 60대가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5일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에게 욕설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혐의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깃밥 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격분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손님까지도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판결 및 이유
"A씨는 B씨에게 공깃밥 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소주병을 B씨의 몸통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판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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