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학교 전북도 지원 절차 드디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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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케이팝 산업 육성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케이팝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도 규정하였으며, 전북도가 주도하여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였고,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북특별법의 전부 개정과 관련된 여러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12월 27일 시행일에 앞서 모든 법률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의 전부개정과 주요 내용

이번 전북특별법의 전부개정은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도에 적용되는 특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 필요한 시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학교장은 도지사에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건축비 및 초기 운영비 지원 항목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케이팝 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 대상: 케이팝 학교 설립 기관 및 개인
  • 지원 항목: 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 신청 경로: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

산악관광진흥사업과 지원 절차

산악관광진흥사업은 전북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지원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산악관광지의 지정 및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고, 관광 기자재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진행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및 산업 활성화

전북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및 우주 등 전략 산업을 고려하여 대상 업종을 규정하였으며, 투자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진흥 조치는 전북도를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전북지원위원회와 개발종합계획

전북지원위원회는 전북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통해 지원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및 성과 평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과 성과 평가에 대한 절차도 정해졌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도 내에서 이뤄지는 환경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계획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전북 도의 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북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각종 혁신과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이 전북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참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각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자료 및 저작권 안내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책 자료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5-3339이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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