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두 자녀 가정 5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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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개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법 개정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면, 지방세재원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 자녀 가정의 100% 감면 혜택과 함께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총 1794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갖고 싶은 가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부산, 대구 등 6곳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주택 구입을 앞둔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행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따라서 주택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세금 감면 확대

 

개정된 법안은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의무 설치 대상 외에도 전체 기업·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100%로 올랐고, 감면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인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세금 감면 혜택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 학교 등 교육 시설도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취득 시, 면제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이러한 정책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사항

 

지방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걷기 위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도 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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