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세 2만 건 초과 과세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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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세 과세 안내

 

금산군에서는 2023년 8월, 주민세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금산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과세는 금산군의 재정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군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 내역

 

2023년 금산군의 총 주민세 과세 내역은 개인분 2만4272건, 사업소분 4774건 등 총 2만9046건, 총 금액은 8억8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개인분 주민세는 2억67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6억1300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적정하게 납부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 기한은 2023년 9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 발송 및 신고 절차

 

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이달 초에 발송했습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 실제 사용 현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택스를 통해 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다양성

 

금산군에서는 주민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납부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ATM), 위택스 등 여러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방법은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군 관계자의 당부사항

 

금산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의 적기 납부는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론

 

금산군 주민세 납부는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각 개인과 사업체가 성실히 납부하여 사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민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금산군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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