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조건 변화 4대 기획사 자회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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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판매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요한 시정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돌 굿즈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 내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고지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품이 개봉되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개 업체는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해당하는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이나 환불을 제한하는 관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즉각적인 환불이 아닌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하게 만든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정함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와 같은 특정 상품의 제공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조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요 소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아이돌 굿즈 판매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와 제재
  • 소비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규제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대

 

업체명 시정명령 및 과태료
위버스컴퍼니 1050만원
YG플러스 1050만원
SM브랜드마케팅 1050만원
JYP360 1050만원

 

위의 내용을 통해 아이돌 굿즈 판매업체의 법적 의무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구매를 해야 하며, 업체도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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