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개원식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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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강행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헌법적으로 문제있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국회의 결정 과정, 그에 따른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강행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재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대통령실 측은 이를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과 대통령실의 입장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특검법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절차가 삭제되고 더불어민주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것에 대해 규탄하며,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밝혀 국회의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하고, 대통령에 대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당과 윤 대통령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국회의장실은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과 입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 정치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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