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전업 지원 및 융자 혜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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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과 관련된 법령 시행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법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은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개식용 업계와 관련된 정책이 명확히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통해 개사육농장의 폐업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폐업 지원 사항

 

이번 시행령에는 전·폐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사육농장이 폐업할 경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시설물의 철거 비용 지원 및 새로운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제공, 그리고 전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업종 전환과 관련된 지원

 

개식용 업계에서 전업을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뉴 또는 취급하는 식육의 종류 변경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새롭게 전환될 업종에 대한 식품위생 정보와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개식용 업계 종식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행 후 계획

 

다음 달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업계가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이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을 효과적으로 이룰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지원 방침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관련 업계의 성실한 이행에 감사드리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벽한 종식을 목표로 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전·폐업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개식용 산업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귀중한 발걸음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1-2283이며, 정책의 세부적인 변화나 추가적인 내용은 정책브리핑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관련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동물 복지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개식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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