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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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관리 책임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및 관리 책임 위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및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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