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보호자 진정한 가족이라면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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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서울시는 9월 30일 이후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졌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높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에게는 필수로 요구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연락처, 주소, 또는 동물의 상태와 같은 정보가 변경되면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이 유실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등록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는 구청이 정해준 대행기관, 즉 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또는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속하고 준비된 신고를 위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 삽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서울시민이 마이크로칩 등록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반려동물이 유실되었을 경우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서울시가 동물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 등록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물 등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마치고, 가능하면 마이크로칩 삽입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법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리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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