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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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 소개

한국 금융위원회는 추심 횟수 제한을 포함한 채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하며,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하고 채무자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기한이익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담보권 행사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채무조정 중인 채무양도를 제한하고,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으로 채무자 보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추심유예제를 통해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며,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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