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자격 유지 한국 닭고기·수산물·꿀의 유럽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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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안전관리와 동물성 식품 수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우수한 역량을 입증하여 동물성 식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평가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산물, 꿀 제품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수입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닭고기, 수산물, 꿀 제품의 유럽연합 수출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 동물성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수입 허용국가 목록

지난 5월,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허용국가 1차 목록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목록은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이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차 목록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

동물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비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방향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됨으로써, 향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 결과는 동물성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K-푸드가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6)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 우리는 동물성 식품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를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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