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인정 외신들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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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18일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획기적인 소감들이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 로이터 통신은 이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분류하였습니다.
- AFP통신은 판결을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또한, AFP는 판결이 "항소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한계와 대응책
이번 판결이 가져오는 한계와 대응책에 대한 외신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외신의 한계 지적 | 대응책 |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로이터는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AFP는 "활동가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왔으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한국 내 여론
한국 내 동성 결혼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외신들의 평가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 AFP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률은 41%로 아시아 12개국 중 찬성 비율이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이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데에 대한 판결 내용에 대한 외신의 보도가 소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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