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호출산제 목적은 상담·서비스로 원가정 양육 돕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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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브리핑 내용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국내 정책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각 제도의 목적, 운영 방식, 예산 규모와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 주요 내용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우려는 없으며, 목적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입니다.

  •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합니다.
  • 유기 미예방을 위해 출산 이후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하도록 지원합니다.
  • 현행 입양 결정의 숙련기간인 7일을 고려하여 보호출산제의 숙련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 미숙아나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지원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합니다.
  • 보호출산에서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예상되는 보호출산 신청 수요와 지원 방안

보호출산 신청 수요는 지난 10년간의 유기 아동 숫자를 고려하여 연간 1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세부 사항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출산 전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와 출산 후 140만원의 지원금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에게는 월 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월 40만원까지 지원, 소득기준 완화
숙려기간 지원 출산 후 6달까지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제공
운영 예산 올해 총 52억원의 예산 편성, 상담기관 운영에 20억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10억원 등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

보호출산제 도입 후 베이비박스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가 판도를 정착하면 위기임산부는 공적 체계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것이며 베이비박스 유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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