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역주행 차 부부 대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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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의견과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
한문철 변호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되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달려 나갔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판사들은 내 눈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전부 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시청역 인근 건물 CCTV로는 사고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따지는데 그것 갖고도 잘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도움도 제한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한 EDR에 대해 "지금까지 받은 급발진 의심사례가 100건도 넘는데, EDR에는 다 가속페달을 미친듯이 밟았다고 나온다"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 운전자의 형량에 대해선 "운전자가 (단순 교통사고로)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결론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하며, 현재의 기록장치나 녹화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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