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 2심 징역 30년 범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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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범행사건 분석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씨에 대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행 동기

설씨는 A씨와의 이별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A씨의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족들의 반응

A씨의 유족은 1심에서의 판결에 대해 만족스러운 형량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행자 1심 판결 2심 판결
설 모씨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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