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계곡살인 방조 형량 2심에서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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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
2019년도에 발생한 '계곡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방조범에 대한 형량이 2배로 늘어났으며, 항소심에서의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행 가담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특히,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정상 역시 좋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 기각
A씨가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한 것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가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개요
2019년 6월 30일에 발생한 '계곡살인' 사건은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윤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윤씨가 살해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 | 혐의 | 판결 |
이은해 | 무기징역 | 확정 |
조현수 | 징역 30년 | 확정 |
A씨 | ||
1심: 징역 5년 → 항소심: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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