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14일치 먹이고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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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모의 강간살인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가운데,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 조모의 강간살인 혐의
- 피해자에게 수면제 투여 후 성폭행과 사망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 부인
- 검찰 측의 반론과 피의자의 최후 변론
재판부의 판단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요청 |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요청 |
범행 인정과 고의성 부인
조 목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 부인
- 검찰과 피의자의 입장 차이
최후 변론과 판결
최후 변론에서 조 씨는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더 관심이 쏠립니다.
- 최후 변론의 중요성
- 판결 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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