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이재명 수사 방해 논란에 검찰총장까지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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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관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물을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을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표결 전 퇴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출석과 관련된 논란
검찰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 의무 | 벌칙 |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증인들이 안 나오고는 못 버틸 것이다. 바로 '고발각'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과 대응이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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