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이원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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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가 뜨거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고서합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충돌로 진행 중단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 관련 상황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제기된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이들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9일과 이날을 포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19일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여야 의견 충돌

이날 토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충돌하였으며, 야당은 대통령실이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출입을 막고 수령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에 국회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하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말하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탄핵 요건 부합 여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과정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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