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중혼 사실 숨긴 귀화 법원에서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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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귀화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파키스탄 출신인 한 남성이 귀화 허가를 받았으나 중혼과 중혼으로 인한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긴 채 귀화를 신청한 후 귀화를 받았다가 귀화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한국 행정법원이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화 취소 소송 관련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 출신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귀화 신청과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파키스탄에서 결혼 후 국내에 혼인신고를 한 뒤, 다시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결혼하고 4명의 자녀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신청했으며,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귀화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원고 패소를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및 이유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귀하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ㄱ씨는 귀화 신청 당시 이미 중혼을 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간이 귀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이유에 따르면 귀하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지만,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신청했으며, 귀화 취소 처분은 귀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구분 내용
귀화 신청 시 중혼 및 자녀 출생 사실 미기재
귀화 취소 처분 귀화 신청 시점으로부터 11년 후 내려짐

 

해당 판결은 국내 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귀화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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