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한달 급발진 주장 vs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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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4월 함안 전복사고 정밀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운전 중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는 정밀 감정 결과 당시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운전자 주장 및 국과수의 결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에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자 과실 여부 및 추가 조사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4월 17일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세)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일부 파손된 인근 차량도 발생했다.
사고 상황 재구성
지난 4월 17일 오후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투싼 SUV가 승용차를 박은 후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인근 논에 전복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복된 SUV는 신차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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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사 원문 보러 가기: 4월 함안 전복사고 기사
신차 전복 사고 상황 | 운전자 주장 | 국과수의 감정 결과 |
신차로 출고 후 1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전복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 | 운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동장치 조작 이력 없음 및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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