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사퇴에도 탄핵 조사 공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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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관련 현재 상황과 법적 절차 알아보기

현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관련한 현재 상황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고 전 자진 사퇴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사건 조사를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

탄핵안이 발의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시간
탄핵안 표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법사위 회부 조사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요약

현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탄핵 사건 조사는 이어져나갈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나 조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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