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 불만 일자리 노동자 정책 사회 현실 경제 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및 결정과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1.7%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차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정이 이뤄졌다.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했고, 결국 공익위원의 제시구간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반응은 상반되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결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1.7%의 인상률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결정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적절한 공식을 법제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선 방안 |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반영한 공식 법제화 |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기준 금액 제시 및 확정 |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졸속 결정과 파행적 운영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촉박하게 운영되며,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구조의 문제와 파행적인 운영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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