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년 1만30원! 1만원 시대 막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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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과 영향

내년 최저임금이 209만6270원,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들 간의 긴 장기논의 끝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8만9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의 최종 요구안은 최초 제시된 1만2600원에서 1만1000원까지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반해 경영계는 9860원에서 9940원으로 소폭 수정했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요청으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영계의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나,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퇴장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사적 변화

내년 최저임금액은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의 확정과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최종안이 채택되었지만, 노동계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2020 2021 2022 2023 올해
8590원 (2.87%) 8720원 (1.5%) 9160원 (5.05%) 9620원 (5.0%) 9860원 (2.5%)

 

이로써 최저임금의 변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주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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