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내년 1.7%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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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요약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0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하여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월급 기준
1만30원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이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해당 결정은 근로자와 소상공인들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배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근로자들의 실제 의견과의 괴리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명로 근로자위원은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은 지불능력과 물가상승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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