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GC화인테크노한국에 하도급업체 직원 직접 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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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9년 만에 승소 판결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헹가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승소 내용
해고 근로자 23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대법원 3부가 확정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대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현 AGC화인테크노한국·이하 AGC)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GC화인테크노는 하도급업체 GTS 소속 근로자 22명이 AG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GC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AGC화인테크노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해고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정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GTS 소속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
  •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대법원 역시 확정하며, AGC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다는 판단
  • GTS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고, GTS는 AGC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함

이번 판결으로,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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