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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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으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3명이 구속된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중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판결

대법원은 이경우와 황대한의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하면서,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납치 및 살해한 피해자를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량 결정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유상원과 황은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했습니다. 황대한의 지인인 이모 씨는 징역 4년, 이경우의 부인인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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