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22명 실종 사고 관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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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로 인한 선사 회장 징역형 확정

2017년 남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로 인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이후, 선사 회장인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재판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오늘(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사 관계자들의 혐의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행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유사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당국 및 기업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부터 좀 더 안전한 해양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요구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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