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대표 대법 징역 6개월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가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채 실형이 확정된 사례이다. 김 회장은 함께 기소된 부산해사본부장과 법인에 비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을 통과 중이었던 중 철광석을 싣고 있던 중 침몰했으며, 이로 인해 22명의 선원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선사 | 선원 수 | 침몰 일시 |
폴라리스쉬핑 | 24명 |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 |
대법원, 재판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원심판결인 징역 6개월을 확정하며,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을 기각했다. 이는 김 회장이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승무원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채 항해를 진행하고 결함을 미신고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승무원 안전 및 선박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선박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김 회장의 결함 미신고 및 감항성 결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기소와 재판 진행
김 회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의 추가 기소 사건을 통해 법원은 더욱 엄격한 판단을 통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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