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법안 정무장관 신설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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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두 가지를 당론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과 법안 내용, 그리고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제출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정부나 전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이슈"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라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국민의힘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기능 강화를 포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국민의힘의 이번 입법은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통해 국가 인구 문제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대응 강화

이로써 국내의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으로써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된 정무장관 인구전략기획부
보다 원활한 민생·개혁 과제 이행 인구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평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까지의 정책보다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법안 제출은 국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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