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지속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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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및 수입안정보험 확대 검토

정부가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채소가격안정제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와 관련된 보도를 부인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유지 및 수입안정보험의 확대 검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채소가격안정제의 유지 및 내년 예산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채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되는데, 내년에도 이 정책이 유지되며, 이미 내년 예산도 요구된 상황입니다. 이 정책은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안정보험 확대 검토 및 채소가격안정제와의 관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되며,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연락처 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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