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하반기 수련 특례 복귀 모집에 새로운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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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의 사직서 관련 정책 변화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고,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되는 등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 내용
수리시점 2월 29일자로 변경
복귀 유무에 따른 변경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2월로 변경

복지부의 사직 관련 안내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력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사직효력 : 6월 4일 이후 발생
  • 수련특례 : 9월 하반기 모집에서만 적용
  • 9월 하반기 모집에 대한 안내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 모집과목 제한 완화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요약

수련병원과 정부의 사직 관련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전공의들에게는 사직 후의 효력, 수리시점 및 수련특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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