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안정,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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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특정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사항이 있으니 상세 내용은 해당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더 나은 경영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3.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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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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